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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장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3(청문)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9-3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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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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