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4.9.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