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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도

2. 정비사업 계획서

3. 자금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14.9.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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