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의 설립목적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4. 정관의 변경 방법 및 절차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충원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수, 임원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및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8.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등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ㆍ의결사항 및 의결권 행사방법과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및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12.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3.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ㆍ지상권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4. 환지계획과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5.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수 이상의 동의
2.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제1항제4호ㆍ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6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