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⑥ 조합장 또는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⑦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