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