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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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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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