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5 (Share Ratio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share ratio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3 (5)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국가: 100분의 75
1. The State: 75/100; and
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2. Local governments: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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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