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