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