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듣기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1. 종교집회장2. 아동 관련 시설3. 업무시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