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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8.31, 2020.8.20>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공구조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인공구조물

[제목개정 2020.8.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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