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Decree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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