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