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