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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제1항제1호 단서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 중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보다 낮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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