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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시행일: 2026.1.2]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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