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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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