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듣기 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