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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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