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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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