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