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