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