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