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0]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0]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