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3.6, 2024.6.21>
1. 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09.9.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