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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3.23, 2019.6.25, 2025.5.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

[본조신설 2009.9.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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