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6>
[본조신설 2011.12.21][제1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의11로 이동 <2014.3.6>]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