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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2.11, 2022.6.16>

[본조신설 2014.3.6][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3.6>]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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