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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자금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3 (Financial Support, etc.)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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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2.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urchased퍼치스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ts잇츠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install인스톨 such서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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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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