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