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듣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4.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