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0조(회의록)
Regulations on the Agricultural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ouncil, Article 10 (Minutes)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A council at each level shall prepare and keep minutes.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 chairperson and the secretary shall sign and seal the min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