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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9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6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 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982호,201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4563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2항제2호"를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법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983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