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

2.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평가 및 분양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방법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기술

3.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기술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