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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nd Commencement of Business)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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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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