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39 (Public Notice of Over-the-Counter Sale of Bonds)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Where the Federation or Nonghyup Bank intends to issue bonds by over-the-counter sale, it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sale period and the matters in Article 33 (2) 1 throug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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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