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