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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8절 회계

농업협동조합법 제160조(결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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