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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ㆍ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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