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