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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35014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7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5594호,2014.9.11>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127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3638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이 수입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농협은행등"은 각각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을 "신용사업에 한하여"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574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22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 예치된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예금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7053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