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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②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경우,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9]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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