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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개최 목적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4. 그 밖에 공청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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