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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21조제22항: 2024년 3월 29일

3.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3>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286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