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인증의 표시)듣기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2> 시행 2023.1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