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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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