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활성화 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4.8.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