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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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